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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 대표…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4.10.25 19:58 수정 2024.10.25 19: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창원지법,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두성산업 대표이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고인, 독성화학물질 든 세척제 취급하며 국소 배기장치 설치하지 않은 혐의 기소

재판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법원 ⓒ데일리안DB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천만원 선고도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해 상해를 입었기에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C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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