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10만 대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가 2030년까지 가축분(소똥)을 활용한 고체연료를 하루 4000t씩 사용해 매년 자동차 110만 대의 온실가스(연간 160만t)를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8일 오후 농협카드 본사에서 ‘가축분 고체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수계지역 수질 개선과 녹조 예방 등을 위한 목적이다. 발전소 등에서 가축분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협약기관 공감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가운데 우분(소똥)은 현재 대부분 퇴비화한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하천 인근 등에 쌓이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 녹조를 유발할 수 있다.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화석연료 대체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조 예방 등 가축 분뇨를 더욱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3월 고체연료 보조원료 확대를 위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농식품부는 같은 해 6월 남부발전 시험 연소 등을 추진하는 등 고체연료 활성화를 추진했다.
두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남부발전에서 가축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형 산업체 수요를 확보했다.
협약을 계기로 2030년까지 고체연료 하루 4000t 사용을 목표로 생산시설 확충,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 확대 등을 추진한다.
목표를 달성되면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효과는 물론 연간 160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녹조 발생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던 소똥으로 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농축산업계, 발전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