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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서리태(검은콩) 230톤→요소수로 위장…“국내 밀반입 일당 적발”


입력 2024.11.21 11:50 수정 2024.11.21 11:5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국내 유통책 A(40)씨 11명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요소수와 서리태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서리태를 요소수로 위장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책 A(4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과 공범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시가 13억원 상당의 서리태 230톤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리태가 국내에서 항암과 노화·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주목받자 밀수입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서리태에 부과되는 487%의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요소수나 요소로 허위 수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로 위장할 경우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관 검사에도 대비해 수입용 도구 하부공간에만 서리태를 적재하고 위에는 요소수나 요소 알갱이를 부은 뒤 밀수입을 시도했다.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밀수입 사실을 확인한 뒤 중간 배송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화물운송 기사 등을 조사해 공급책·통관책·유통책 등 일당을 검거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자가 중국산 서리태 56톤을 밀수책으로부터 구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서리태와 같은 특정 농산물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정보 수집과 통관 검사를 강화해 이번과 같은 지능적인 밀수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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