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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구속 12월3일까지 연장…공천개입 의혹


입력 2024.11.22 13:44 수정 2024.11.22 14:40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창원지법, 21일 검찰 신청한 명태균 및 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신청 인용

명태균 측, 구속 수사 부당함 주장할 자료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 청구 계획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구속 기간은 피의자를 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 날부터 계산한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당초 구속 기간은 23일까지였으나 이번에 연장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명씨 측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명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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