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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로 남의 차 '퍽퍽'…들킨 그 놈의 황당 변명


입력 2024.11.24 21:08 수정 2024.11.24 21:0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문철TV

담배를 입에 문 채 멍키 스패너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담배를 물고 몽키스패너로 쾅쾅!!! 차 수리비 만 1000만원이 나왔는데 제 차를 박살 낸 아저씨가 계속 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민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담배를 물고 손에 멍키스패너를 쥔 채 주차장으로 내려온다. 이내 피해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들고 온 멍키스패너로 앞 유리를 갑자기 여러번 세게 내려 치기 시작한다.


이어 차량 뒤쪽으로 이동한 남성은 뒤쪽 유리도 여러 차례 내려쳐 산산조각냈다. 다시 차량 앞쪽으로 온 남성은 자동차 앞 보닛, 범퍼, 옆 펜더 등 차량 곳곳을 멍키스패너로 계속해서 내려쳤다. 이 남성의 막무가내 행동은 3분 가량 이어졌다.


피해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는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A씨가 해당 남성에게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묻자 남성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 술 먹고 내 차인 줄 알고 그랬다"며 "이제 차 안 타려고 부쉈다"라고 답했다고.


이를 들은 A씨가 "그 쪽 차량은 검은색이고 차종도 다르다"라고 항의하자 남성은 "내가 자주 주차하던 자리라 내 차인 줄 알았다"라고 변명했다.


이 일로 A씨의 차량은 10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 기간 렌트비는 28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남성은 과연 본인의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을까. 본인 차인 줄 알고 그랬다는 상대 주장이 받아들여질까"라며 "(가해자가)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몽땅 물어줘야 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검찰에 넘겨진 상태며 재물손괴죄 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받게 하는 게 옳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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