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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노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중형'


입력 2024.11.25 02:08 수정 2024.11.25 02: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1심 징역 15년 선고…법원 "북한 목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동조"

"피고인, 이러한 사정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조" 간첩 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연합뉴스

2022년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한국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석씨에게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 참여해 증거 수집 경위 등을 잘 아는 검사가 공판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만약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참여가 불가능해지면 간첩 의혹 사건 재판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석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이처럼 많은 증거가 제출되는 이유는 간첩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참고인도 해외에 있는 등의 이유로 수사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부도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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