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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하도급 법·제도개선 앞장


입력 2024.11.26 19:02 수정 2024.11.26 19: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과 정진명 하도급법학회장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 및 정책 등에 관한 학술활동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의 개최 ▲하도급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윤 회장은 “건설 하도급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진명 회장은 “양 기관 간의 유대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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