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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연세대 "2차 시험 보지만 추가 합격자 모집 안 해"


입력 2024.11.28 17:21 수정 2024.11.28 18:10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2차 시험에선 미등록 합격자 빈 자리 채우지 않기로…1차 시험만 예비번호 부여

"1차 시험 합격자 12월 13일 발표"…예정대로 합격자 발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가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한 가운데 해당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2차 시험에 대한 추가 합격자 모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에 치러진 자연계 논술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다. 하지만 내달 8일로 예정된 2차 시험에 대해선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뽑으면 입학 정원이 당초 261명에서 최대 2배인 522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모집이 없다면 전체 합격자 수는 이를 밑돌 수 있다.


2차 시험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연세대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이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상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가 상급심으로 넘어갔고 다시 2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도 낸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2차 시험의 추가 합격자를 모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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