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었던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서 "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송 대변인은 "오늘 확정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라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로, 성남시는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승인해주기로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마디로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변경'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을 확인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백현동 사건의 수사검사이자 김 씨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며 "오늘 대법원 판결로써 '아버지 이 대표 구하기'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탄과 탄핵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복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김용, '불법 정치자금'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가 꽃 피울 거란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에 엄격한 형이 필요하다"며 "법률과 법리에 따라 유죄 판단을 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다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죄의식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 씨와 정 씨에게는 무죄, 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예결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법률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결위와 상임위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의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정부 보조기관은 기간 부족으로 예산 집행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됐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해 왔으나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돼 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