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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공습…"휴전 협정 위반"


입력 2024.11.29 17:25 수정 2024.11.29 17:25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이스라엘 "야간통행금지령 어긴 탓"…부상 2명

지난 27일 레바논 중부 가지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실향민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AP/뉴시스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협정을 체결한 지 이틀 만에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군시설을 공습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28일(현지시간) 전투기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중거리 로켓 보관 시설을 공습했다. 이는 휴전 합의 이후 벌어진 첫 공습이다.


양측은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헤즈볼라 측은 “이스라엘군의 급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레바논 민간인 2명이 부상 당했다”며 ”관계 당국과 협의해 여러 위반 사항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협정 조건을 위반한 여러 의심스러운 군사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합의에서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 총성으로 답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휴전협정을 위반하면 공습을 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전날 휴전 합의의 일부분이라면서 레바논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 야간(오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습에 대해 몇몇 레바논인이 이 금지령을 어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할레비 총장 또한 성명에서 부상 당한 레바논인을 ‘휴전협정을 위반한 용의자’라고 지칭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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