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이 확대된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업무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