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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200억 미만 시 2027년까지 표준감사시간 미적용


입력 2024.12.04 12:00 수정 2024.12.04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확정

심의위원회 5차례 회의 거쳐 만장일치 의결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선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이다.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에선 기업의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과정도 보완했다. 가령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자회사의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계정과목의 특성별로 투입돼야하는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하였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별 표준감사시간 적용시기 및 적용률.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그간 위원회가 회계업계에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감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 객관적·중립적인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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