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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대통령도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출국금지 검토"


입력 2024.12.09 12:27 수정 2024.12.09 13:32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경찰 "수사 대상엔 인적·물적 제한 없어…특수단 중심으로 모든 자원 동원해 철저히 수사"

윤 대통령,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량관 등 11명 피의자 입건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청 관련 "법률상으로 맞는지, 따를 의무 있는지 등 검토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국금지는 여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이뤄진다. 사건 수사 시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두 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다. 두 청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라고 밝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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