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야당은 박성재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보면서,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