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당론 정한 여당 이탈표 나온 듯
법조계·경찰수장 동시 탄핵안 가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해제 여파에 따라 법조계와 경찰 수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동시에 이뤄졌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성재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됐다.
조지호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해,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는 과반 의원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에 부결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찬반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탄핵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박 장관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청장 탄핵 사유로는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꼽았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들의 직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 확정된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의 경우 문재인정부였던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적이 있으나, 한 차례는 폐기되고 한 차례는 부결된 바 있다. 경찰청장 탄핵안의 경우 '발의'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