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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민주당 "尹 거부권 차단하겠다"


입력 2024.12.12 15:45 수정 2024.12.12 15:48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민주당 "尹 탄핵안 가결시켜

거부권 행사 원천 차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지난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세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모레(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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