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가결시켜
거부권 행사 원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282인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세 차례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발의-표결-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반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 돼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며 "모레(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