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국회 통과
법조계 "상설특검, 수사 인력 및 기간 제한적…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강제도 못 해"
"탄핵안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 즉시정지…거부권 행사 못 해 변수 차단될 것"
"거부권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이양…특검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되고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밖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이 이번 내란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로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 10일에 통과된 상설특검과 비교하면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넉넉한 편이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일반특검의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출범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 특검은 해당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는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수 3분의 2로 가결되면 그 즉시 시행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도 제한되며 수사 기간도 기본 60일에 최대 30일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기간 내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예 수사개시가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반면 일반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출범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두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 될 수 있다"며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므로 거부권 행사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특검의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특검이 출범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함으로써 윤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한계는 있지만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추후 탄핵소송의 사유로 삼거나 정치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상설 특검 발동이 일반 특검보다 용이하다"며 "다만 상설특검은 여러 한계를 갖고 있어 출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