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하는 학교와 안하는 학교 갈리면 교육 평등권 침해당해"
"교육 격차 해소하고 약자 보호 위해서 교과서 지위 유지돼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어 개인정보나 저작권 문제 등에 대해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학부모한테 부담이 돌아간다"고 짚었다.
현장 교원 연수가 부족한 것이 아이냐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지난해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라 특별교부금에서 0.8% 배당된 4000억 원에 달하는 큰 예산으로 역대급 대규모 연수를 하고 있다"며 "연수받은 교사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25년은 계획대로 하되 2026년부터는 일부 과목 도입을 미루기로 조정했다"며 "속도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수업을 다 이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이터치'라고 해서 교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되 다른 시간엔 활동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수업 방식의 연수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AI교과서의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국민의힘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교육개혁의 핵심 사업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써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그전까지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