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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 단축근무, 근로시간 관계 없이 경력 인정 받아야"


입력 2024.12.17 15:31 수정 2024.12.17 15:3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 인정,

형평성 반할 우려 있어 호봉 인정 기준 개정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17일 권익위에 따르면 한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앞서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시 1일 근무로 인정된다.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명시됐다.


권익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었다.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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