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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지원 담은 ‘관리규약 준칙’ 정비 추진


입력 2024.12.19 11:20 수정 2024.12.19 11:20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도는 지난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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