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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후판 이어 中·日 열연강판도 '반덤핑' 제소


입력 2024.12.19 15:31 수정 2024.12.19 15:31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사 신청

“수입산에 반덤핑관세 부과해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이 후판에 이어 열연강판에도 반덤핑(AD) 제소에 나섰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입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얇게 펴 만든 철판 형태의 반제품이다. 이번 제소 대상에는 중국, 일본산 열연강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철강 업계가 열연에도 반덤핑 제소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국내산과 비교해 30% 저렴한 수입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 누적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2만7000t에 육박한다. 이중 중국은 약 153만t, 일본은 177만t으로 전체 물량의 96%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입산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 반덤핑 제소가 불가피했다는 게 철강업계의 설명이다.


열연강판은 그 자체로도 사용되지만, 후공정을 통해 자동차용 강판, 강관재, 건축자재 등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된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산보다 가격이 최대 30% 가량 낮은 중국·일본산 제품의 물량공세는 국내 업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 10월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후판 제품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 제소는 저가 수입산 철강재 수입증가로 인해 무너진 철강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제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제기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산업피해 조사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후판은 주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두꺼운 철판이다.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사들의 후판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값싼 중국산이 밀려들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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