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인사청문회 23~24일
27일엔 임명동의안 처리할 계획
"한덕수 선제적 탄핵 가능"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연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의중대로 6인이 아닌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면 결국 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는 상황이다. 탄핵 심판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은 만나 "(한 대행에 대한)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당초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움직임이 주춤해지는 듯 하던 상황이다. 하지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할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하나, 현재 국회 몫 3명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된 상태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판관의 수에 따라 탄핵 인용 가능성에는 변수가 생긴 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6인 체제 때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고, 탄핵이 인용되려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보다는 재판관의 수가 많아질수록 유리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9인 체제의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임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 이어 대법원 형 확정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국민의힘은 선거법의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 마무리) 규정을 들어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 지연을 '내란 행위'에 빗대는 것까지 불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기 위해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는 야당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기도 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지만, 여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새로 보임하고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의 경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관례는 여야가 각각 1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야당 2명·여당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청문회를 진행한 후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