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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채무조정 7082건 처리


입력 2024.12.20 14:22 수정 2024.12.20 14:2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만에 금융회사들은 7000여건의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된 이후 지난 10월 1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됐다.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110건, 29%), 대환대출(1169건, 16%), 이자율 조정(911건, 13%), 분할변제(394건, 5%) 순이었다.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6만 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했고, 총 2753개의 채권이 장래이자가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는 총 8672건 활용됐다.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총 4295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을 연체한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아울러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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