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경호처 방어논리 차단…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양상 주목
법조계 "영장에 형소법 특정 조항 배제, 매우 드문 사례…영장발부 판사, '위헌' 해당 소지"
"영장판사, 영장 발부 요건 성립하는지만 판단해야…임의로 법률 해석하면 명백한 월권"
"경호처,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 있다는 점 강조할 듯…지지자들이 막아설 가능성도 커"
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전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영장에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예외 적시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을 침해하는 바, 이를 침해당한 권한으로 추가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 또한 "우리 임무는 대통령 보호"라며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러한 사실을 영장판사가 적시한다는 것은 월권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특히, 위법성이 있다면 나중에 체포구속적부심 등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 위법여부 판단까지 판사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영장을 신청한 것도 위법한 수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월권·위헌 등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고 지지자들과의 거센 충돌도 예상된다. 실제로 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만약 관저 책임자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군사상 비밀이 없는데도 승낙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행단계 이후 판단할 사안이고 영장전담 판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판사는 영장 발부 요건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는데 자신의 권한이 아닌 법률 해석을 통해 임의적으로 특정 조항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끝까지 수행할 것인 만큼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영장이 일단 발부된 만큼 법률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적절한 범위에서 임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제일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