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우선 임명…우원식, 권한쟁의 심판 예고
법조계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거부하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재판관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헌법 규정 위반 소지"
"국회와 대통령실 입장 모두 고려한 선택…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명한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 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은 없어 위법성이 다분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극한의 여야 대치 속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2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절차다. 의장실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별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국회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우 의장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반면 최 대행은 국회 추천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됐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재판관 추천이 미뤄지다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되자 국회는 재판관 3명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지난달 27일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이번에 임명된 헌재 재판관의 경우 국회 추천 인사이므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임명이라는 견해가 많다"며 "따라서 권한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재판관은 임명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헌법에선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국회, 법원이 각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했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2명이라도 먼저 임명한 것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