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조달청,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


입력 2025.01.06 11:26 수정 2025.01.06 11:2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과련 규정 개선

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2단계 경쟁 때 가격평가 비중 축소 등 조달기업 부담은 덜어주고, 운영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기준 단체보험, 헬기 임차 용역 등 152개 기업이 1841개 상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연간 1100억 원 이상 거래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핵심은 조달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운영 효율성 제고다.


우선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때 가격평가 비중은 축소 (사후관리, 적기 납품 등 비중 확대) 기업 가격경쟁 부담을 줄인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때 전체 배점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해 기업 가격경쟁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면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을 2회(기존)에서 1회만 실시하게 돼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 기업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는 연 3회 보장한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연장된 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횟수를 연 3회 보장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선으로 위반 납품 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다. 종합쇼핑몰 판매 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2단계 경쟁 시 선택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선택 평가 항목 비중을 30점 이하에서 50점 이하로 높인다.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단축한다. 그동안은 기업이 계약 품목을 추가하려 할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이전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가능했다.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5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신규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에 필요한 물자 경우 법적의무인증이 아닌 서류는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 보완해 계약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요기관과 기업이 상호 합의해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표준납품기한 또는 12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다량납품할인율 인하 제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은 할인율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수요기관은 다량 구매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중소기업 벗으로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기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사항을 발굴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