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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수산물 수입검역 적하목록, 관세청 화물 정보로 대체


입력 2025.01.12 11:02 수정 2025.01.12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수품원, 서류 제출 행정서비스 개선

적하목록 간소화 업무처리 체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3일부터 민원인이 수산물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참고로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려있는 화물 목록으로 검역 대상을 확인하는 서류다.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는 이식 승인서, 적하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관세청에 신고하는 화물 정보를 수품원이 직접 전산상으로 공유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수입검역 신청 때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3일부터는 민원인이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 적하목록 종이 서류 제출 대신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화물관리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서류 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적하목록 발급을 위해 선사 등에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 번거로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입검역 신청 등 각종 민원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간소화해 민원인 불편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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