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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5.01.13 09:55 수정 2025.01.13 09:56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사용승인 15년 지난 주택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등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다. 또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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