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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 판단 권한 없다"…김용현 첫 내란 재판서 공방


입력 2025.01.16 18:23 수정 2025.01.16 19:1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법원, 김용현 내란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어…金,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 및 마스크 쓰고 출석

김용현 측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 아냐…검사가 판단할 수 없어"

"대통령 정치 행위 사법부가 판단하면 법관이 정치 하는 결과 생겨…사법부 독립 원칙 어긋나"

검찰 "비상계엄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구속심사 과정서도 검찰 수사 권한 인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과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법심사 가능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고,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수는 50∼60명 정도라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정도로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한주에 2회 또는 3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했는데 우리는 이게 유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날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오는 21일 오전 보석 심문이 열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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