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서 구금 생활
기존 '구인 피의자 대기실'서 미결 수용자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 생활
정장 차림 유지 어려워…인적 사항 확인 및 정밀 신체검사 포함 입소 절차 거칠 듯
대통령경호처법 따라 간접적으로 경호 받을 듯…경호관들, 윤 대통령과 다른 건물서 대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구치소에 입소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한 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수인복)을 입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 구치소로 다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전날 오후 7시3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해 오후 8시쯤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줄곧 피의자들이 구속되기 전 대기하는 곳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은 기존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겨 생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복 대신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어야 하는데, 수형복에는 수인 번호가 기재돼 있다.
또 인적 사항 확인,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장소를 옮겨 생활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독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용동 독방의 크기는 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3평 정도이다.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기와 세면대도 있어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동에서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 아래서 생활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