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절차 효율화 등 ‘상폐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총·매출액 요건 기준도 상향조정…실효성 제고
상폐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투자자 보호 마련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된다. 정부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저성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출 시키고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겠단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상장폐지 요건 강화·상장폐지 절차 효율화·투자자보호 보완 등을 골자로 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이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야기해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폐지 요건 강화 차원에서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한다.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현행 제도 상 감사의견 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다소 완화적으로 요건을 적용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로 인해 상폐 심사가 장기화되고, 저성과 기업이 다른 사유로 인한 상폐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도 상향조정한다. 상장요건 대비 상대적 비율, 주요국 증시와 비교, 시장간 차이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은 시총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지연 실행한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원·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는 62개사(총 788개사 중 약 8%), 코스닥은 137개사(총 1530개사 중 약 7%)가 요건 미달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에게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단축시켜 상폐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한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과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과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폐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지적돼 왔다.
또 속개 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부여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성도 제거하기 위해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폐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폐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부에서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금투협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이전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한다.
또 상폐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상폐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1분기에 거래소세칙을 개정하고 2분기에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1분기중 거래소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와 분할 재상장시 심사 강화, 상폐 심사기업의 개선계획 공시는 기업안내 등을 고려해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시총·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026년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한다.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