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선정대리인 제도, 마을세무사 상담 업무도 함께
경기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맡고 있는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하도록 일원화 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원 신청 이전에 지방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