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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2월 12일 첫 정식변론


입력 2025.01.22 17:24 수정 2025.01.22 18:4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감사원장 탄핵 준비절차 종결, 2월12일 오후 2시 정식변론…감사원 직원 2명 증인 채택

김형두 재판관 "별다른 일 없으면 변론 1회로 마칠 수 있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024년 12월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첫 변론기일은 감사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진행한 뒤 변론 준비 절차를 끝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변론을 1회로 마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여부, 증인신문 진행 상황을 고려해 변론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증인 신청한 이들 가운데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각각 감사원이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 작성 여부 및 그 경위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등의 작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복형 재판관은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2일 첫 정식변론에서 각각 1시간씩 이뤄진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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