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언련 "고용노동부는 故 오요안나 희생 외면하는 MBC를 직권 조사하라"


입력 2025.01.31 18:44 수정 2025.01.31 18:4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공정언론국민연대, 31일 성명 발표

ⓒ유튜브 '오늘비와?' 영상 캡처

고 오요안나 씨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MBC가 여전히 상식 이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 씨의 유서가 뒤늦게 발견되고 회사 내 집단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자 MBC는 하루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경악스러웠다.


MBC는 고인이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조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고인이 잘못해 죽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고 오요안나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들이 회사 내 하급자들이었겠는가.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과연 ‘관리 책임자’가 몰랐겠으며, 그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회사에 책임이 없는지 안형준 MBC 사장에게 묻고 싶다.


MBC는 입장문에서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경고했다. 불리한 상황을 정치적 대립으로 도치해 빠져나가려는 간악한 술수가 엿보인다. 한 생명이 저항할 수 없는 권력에 짓밟혀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었는데 모른 척 침묵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도무지 진상규명과 문책, 개선의 의지가 안 보인다.


MBC는 유족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 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고 오요안나 씨 유족은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며 유감을 밝혔다.


그런데 MBC가 유족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다. 이미 집단 괴롭힘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주저하는 MBC의 지금 행태 역시 위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실제로 해당 기업을 직권 조사한 사례들도 있다. 지금 MBC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희생과 사측의 외면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디를 조사한다는 말인가. MBC가 거대 언론사이고 특정 정치세력과 유착돼 있다고 하여 고용노동부마저 두려워 위축된다면 고 오요안나 씨와 같은 제2 제3의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3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