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본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융자 등을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재난지원금 20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에는 진해만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 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 중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1.8% 고정이거나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된다.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분을 지원한다.
한편, 해수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수온 피해 보상에 213억원, 빈산소수괴 피해 보상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복구계획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재해 피해 어가에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