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컨설팅·인센티브 제공 등 조기 도입 장려
신한證 업계 첫 업무 적용 초읽기...내달 완료 목표
금융지주 계열 KB·NH도 컨설팅·시스템 구축 ‘속도’
올해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되면서 증권업계도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운영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기 도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증권사들이 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분위기다.
이른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금융사에서 횡령, 배임,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물어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고 지난 2일부터 제도가 적용 중이다. 증권사는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CEO 및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 책임을 상세히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제시했다. 올해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증권사에는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제공하며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증권사들 중에서는 미래에셋·NH투자·삼성·신한투자증권 등이 시범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신한투자증권은 정부 정책과 별개로 다음 달 중 책무구조도를 업무에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책무구조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했다. 지난해 1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도 지주사와 호흡을 맞추면서 도입 준비가 비교적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KB증권은 책무구조도 관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법무법인 김앤장과 협력해 지난해 2월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NH투자증권도 김앤장과 협력해 내부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작년 1월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해 내부통제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기획팀을 신설하고 내부통제 평가 관련 준법감시 인력을 확대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정착해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당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형사 대부분 장기간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면서 시범운영이 무리 없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