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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법 토론서 "'일 몰아서 한다는데 왜 안돼' 질문에 할 말 없더라"


입력 2025.02.03 14:52 수정 2025.02.03 14:54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토론회

"특정산업 R&D 전문가 동의할 경우 한정

노동의 유연성 늘리자는 것" 전향적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3에서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도입 내용 가운데 경영자 측과 근로자 측의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사안에 대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나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근로자 측은 특별법에 근로시간 상한제를 연구·개발자에 예외 적용할시 추후 제조·협력 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건강권 등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경영자 측은 기존 근로기준의 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국한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몰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반도체특별법 도입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를 국한해 근로시간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나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게 들어오는 압력도 그렇다. '민주당 대표인데 노동계를 대표해야하고 사업자도 대표해야 하는데 왜 한 쪽편만 드느냐'고 한다"며 "내가 사실 노동계에 가깝지만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살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 산업에 중요한 연구·개발 영역에 고소득자·초전문가를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 적정하게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왜 막냐는 것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해당사자를 포함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쌍방 누구나 다 불만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쌍방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중간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는 △김태정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 △김재범 SK하이닉스 R&D 담당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반도체융합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반면 반대 측엔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정광현 SK하이닉스 이천노조 부위원장 △김영문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기술사무직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논쟁을 벌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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