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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혼용률 속인 9곳 추가 제재…업계 동참 촉구


입력 2025.02.04 17:50 수정 2025.02.04 17:5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무신사

무신사는 4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지난달 진행한 다운 및 캐시미어 상품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문제가 발생한 9개 브랜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 상품이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아직 판매 중인 상태라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무신사는 이날 올린 뉴스룸 게시물을 통해 ▲이지오 ▲브이엔와이스튜디오 ▲릭크 골프 ▲펀치드렁크파티즈 ▲큐티에잇 가먼츠 ▲알브이디 ▲디애니 ▲체이스컬트 ▲트위 등 9개 브랜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지난 1월 말까지 진행된 다운, 캐시미어 상품과 관련해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실제 상품 정보 고시에 기재한 혼용률과 달라 안전거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위반 상품이 2가지 이상인 체이스컬트와 트위는 누적 벌점에 의해 전체 상품 35일간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개 브랜드는 5일간 전 상품에 대해 무신사 내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아울러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 상품과 관련해 전체 구매자 이력을 분석한 뒤 리콜을 안내하고 환불 조치에 착수했다.


특히 무신사는 새로 발표한 혼용률 허위 기재 9개 브랜드 상품이 무신사를 제외한 다른 온라인 쇼핑 채널에서 판매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 브랜드 상품이 판매 중인 곳은 패션 전문 플랫폼, 홈쇼핑, 종합 이커머스몰 등이다.


무신사 측은 “혼용률을 오기재한 문제의 상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타 중개업체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즉시 조치하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신사의 선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커머스 및 패션 업계 전반에서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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