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신청 기각…기일 추가 지정 가능성? 재판부 결정 사안"
'조지호 건강 사유로 불출석 의사 밝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는…"재판부가 정당성 판단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투·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 및 선거연수원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회신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5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4일) 중앙선관위에서 사실조회 및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회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헌재는 어제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신청은 “필요성 및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을 오는 13일 진행하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기일은 오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암 투병 중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건강 사유로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판부가 사유서를 보고 정당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