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 제출…7일 이내 가부 결정
법조계 "보석 청구, 구속 자체는 일단 수긍…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하다는 전제"
"윤 대통령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여러가지 의문 있는 상황"
"지금 바로 보석 청구하면 모양새 이상해져…구속취소 청구 기각되면 보석 청구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적법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향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길 경우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에서 바로 보석을 청구하면 구속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먼저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봤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보통 형식적으로는 이후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구속 주체나, 절차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주장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에서 바로 보석을 청구하면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모양새가 이상해진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향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구속 취소는 애초부터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라며 "반면 보석은 구속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납부 등과 같은 조건을 부과해 구속 상태에서 석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기 전부터 구속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지 않았느냐. 그 주장의 연장선 같다. 구속 취소 청구가 불허돼도 또다시 보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구속 취소가 되면 다시 구속할 때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지만 보석의 경우에는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다시 구속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이유는 '구속의 사유 자체가 없다', 즉 구속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석방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와 보석은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보석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