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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이 원한 건 뜻대로 입법되는 독재정…계엄요건 안돼"


입력 2025.02.05 18:45 수정 2025.02.05 18:4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등 탄핵소추단.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 정치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계엄의 불법성을 사실상 자백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이 같은 주장을 담은 3차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시기,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야당과 국회를 '반국가행위 내지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며 "야당의 입법 횡포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피청구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기 뜻에 맞는 입법이 이뤄지는 독재정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라며 "특히 검사 일부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법권이 마비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미국은) 극단적인 셧다운으로 연방공무원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도 이를 정상적인 헌정 상황으로 이해할 뿐,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압박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관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행위였음을 자인하는 주장일 뿐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직원들 다수가 상처를 입었고 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등 물리적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며 "무장군인의 침입을 맞닥뜨린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심리 및 이유도 모른 채로 명령에 따라 헌법기관을 장악하러 들어간 군인들의 심리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반박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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