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저지 지시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 직무 배제 조치한 혐의도 적용
경찰, 김성훈·이광우에 각각 세 번째,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검찰, 보완 수사 요구하며 반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