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이 車관세 적용시점인지, 계획 발표시점인지는 불투명
한국車, FTA로 무관세 적용돼 왔으나 관세부과시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도입 일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쯤"이라며 4월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4월2일이 자동차관세 적용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관세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 8900만 달러(약 102조원)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은 347억 4400만 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4월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4월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13일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전세계에 대해 관세전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