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받았지만 "가정폭력 정황 없어"…결국 피해자 사망
징계 처분받자 취소 소송…대법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 사유"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박모 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경기 고양시의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1년 8월 14일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최초 출동 시 동거남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폭행당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그저 A씨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A씨를 밖으로 내보냈고 '술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후 복귀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등 여러 차례 신고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4시 32분께부터 7시 47분께까지 세 차례 출동했으나 A씨에게 경고만 하고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사건은 112 신고 시스템상 사건 분류 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됐고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오전 8시 54분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해 불문경고로 바뀌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으로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박씨는 불문경고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이겼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고(박씨)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홀했고 112시스템 상의 사건 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않아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 교대를 한 순찰2팀이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