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자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 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어려운 데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의료용 마약 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으며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당 부분 약물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편, 유씨는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0월, 11월, 지난 1월 등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