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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둘째 이상 산모 한약 제조비 최대 10만원 지원


입력 2025.02.21 16:34 수정 2025.02.21 16:3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 최대 10만원(50% 할인)을 지원한다.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지으면 최대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이다.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연계 한의원 150곳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용 수원특례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수원시 산모들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와 수원한의사회는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총 6500여명의 산모를 지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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