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GB해제 총량 예외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확보하면 해제
“예타 면제 등 지원…내년 초부터 GB 해제”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총 42㎢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를 해제하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으로 이번 사업은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허용되지 않던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해제 면적에 포함돼 규제 완화의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25일 GB 해제 총량 제한에서 자유로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면서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대전권 1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으로 부울경 등 경상도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비수도권 6개 권역이 GB 권역”이라며 “이중 경상권에만 4개 권역이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월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사업 조치로 지역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1·2등급지는 대체지 조성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지 42㎢ 중 대체지를 지정해야 하는 1·2등급지 14.6㎢를 제외한 약 27.4㎢ 만큼 GB 해제 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원칙적으로 1·2등급지가 포함돼 기존 제도 하에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던 국가·지역전략사업들이 선정된 데 의의가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울산 수소융·복합단지는 1·2등급지 비율이 80% 정도로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1·2등급지 비율이 50% 넘는 곳이 6곳 정도 되는데 이들 지역이 실질적으로 규제 완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 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물류지구)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산단·U-밸리 일반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도심융합기술단지·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 1·2등급지 비율이 50%가 넘는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GB 해제가 순차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지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면제 및 신속한 예타를 지원하는 등 사업절차 간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GB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해 사업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에 따라 필요하면 예타도 받아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투자 등 계획이 만들어지면 지방에서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심의 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B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해제될 전망이다. 이 실장은 “현재로썬 울산 U-밸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르게 해제될 것 같다”며 “중도위 심의 과정에서 최종 해제되는 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기업 수요 등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차 사업 선정 절차 개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 미분양 비율이 2.5% 수준으로 낮다. 광주권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권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의 경우 기업 입주 수요를 확인한 만큼 미분양 우려는 많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2차 선정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