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한다고 해서 절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꼼꼼한 재무관리가 가정 경제 운영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배우자의 소득 활용부터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까지,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돈 아끼는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나 자녀를 함께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녀 교육비 및 출산·보육비 공제도 있다.
자녀 교육비는 가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 가입도 한 방법이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접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까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넷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신경 쓰자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의 경우는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절세 효과가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채권 등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월세가 연 1천만 원,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4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상 네 가지는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적은 노력으로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