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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에 울려 퍼진 ‘헌법재판관 처단’ 메시지…김용현, 옥중편지 논란


입력 2025.03.02 11:55 수정 2025.03.02 12:0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을 담아 큰 논란이 된 데 이어, 또 다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옥중편지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명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는 대신 읽었다.


김 전 장관은 이 편지에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벌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3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었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포고령 제1호에도 두 차례나 등장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의 내용이다.


최근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 등 극우세력의 헌법재판소 공격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과격한 표현이 폭력적 헌법 불복종을 선동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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