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행정사 33명 위촉 … 재능기부로 누구나 무료 상담 가능
인천시는 시민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원행정 업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서류 작성 지원 및 행정 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동 시 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인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바 있다.
이를 통해 마을행정사 활동이 법제화됐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천지방행정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행정사 운영을 위한 역할을 정립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33명의 지역별 마을행정사를 선정했으며, 이들의 전문성 향상과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마을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는 인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에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연락하면 된다.
필요시 신청인의 거주지 마을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군·구청이 지정한 상담 장소나 신청인의 사업장 등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마을행정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